양도세 과세기준 충실한 내용. :: 반가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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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과세기준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막상 매도를 하기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처럼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양도세 과세기준 관련하여 양도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이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특정주식, 국내에 모든 주가지수에 관련된 파생상품, 등기에 기재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하며 세금또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자산의 범위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양도세는 내가 현재 부동산을 매매 했을 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 등을 갖고 있다면 언젠가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 등 파생상품뿐 아니라 부동산 등도 모두 내야 하는 의무 대상입니다. 양도를 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베이스로 하여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면서 혹시라도 시세가 올라서 이득을 보면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오늘은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여 '세금 인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으로 민심이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무주택자라서 솔직히 이번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파도타기에 휩쓸려서 '정부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과세기준 추가적으로 2020년 7월 10일 시행되는 부동산 규제에 따르면 양도세는 최대 70%이고, 취득세는 2 주택자의 경우 8%, 3 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1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부동산으로 투기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현재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주택 외 부동산 50%, 주택 입주권 40%, 분양권 50%입니다. 7.10 부동산 규제로 개정이 되면 1년 미만은 50%로 동일하고, 주택 입주권은 70%, 분양권도 70%로 상향 조절됩니다.

2017년 8월 2일 대책에서 사라졌던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1년에 2%씩 치대 15년 30% 장기 특별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활을 시켰는데, 이는 10년 이상 보유자 중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의 경우에만 중과세 면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알아봤지만, 해당이 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는 양도세의 차익이 많을수록 소득세의 차이는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양도세 과세기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