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유형 매력적인 정보 :: 반가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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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더위가 꺽이나 싶지만 올해 더위는 유난히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초여름에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올해 에어컨을 거의 키지 않았는데 왜 지금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있는걸까요 갑자기 예전에 듣던 노래가 너무 땡겨서 멜론에서 옛날 노래 듣고 있는데 왜이렇게 좋은걸까요. 확실히 노래는 요즘 노래보다 예전 노래가 훨씬 감성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름에 바빠서 휴가를 못다녀와서 늦은 휴가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한다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간만에 여유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 그것도 참 의미가 남다른 듯 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종합소득세 유형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본 세금을 신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이를 진행할 수 있죠. 문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홈텍스에서 확인하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확인방법은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간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해야 하는 년도를 선택하면 기장의무구분이 뜨는데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유형 관련하여 이랬던 저처럼, 최종 결정 납세액을 줄이는 방법을 알기는 커녕 차감받을 수 있는 세금도 오히려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자이던, 자영업이던, 프리랜서 가릴 것 없이 안그래도 업무로 바쁘신 분들이 혼자 시간을 내 처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년 5월이 다가올 때마다 적지 않은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을 줄로 압니다. 이렇듯 골치덩이인 종합소득세를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도 추가 되었는데요. 급여액이 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준은 출산 1회당 2백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들을 살펴보면 참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매년 5월 다가오는 신고기간 개정세법들을 미리 확인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체크해보시는 것 또한 절세 방법 중 하나일 듯 합니다.

보통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회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정산을 해야할지 감이 안오는 경우가 있죠.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5월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미 퇴사한 회사랑 나와 의견이 달라지면 서로 다르게 세금신고를 하게 되겠죠. 이게 잘못되면 골치아파집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받은 세금을 내가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마지막으로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1년동안 소득에 대해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매출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6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온답니다.

종합소득세 유형 관련 내용으로 또한 직장을 다닌다면 연말과 중간시즌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부기간은 5월부터 8월말까지이며 신고기간은 5월부터 6월 1일까지이니 이 부분 참고해서 저도 신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5월에 일찍 신고를 해서 8월까지 낼 부분의 세금을 모아 내면 되니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 것이죠.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폭탄에 맞는 느낌보다는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더욱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도 개편되었습니다. 이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일일이 신고서를 찾아서 작성해야 했지만, 현재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만 하면 신고자에게 해당하는 신고 유형과 맞춤 신고서 작성하기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신고자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동하면서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 및 납부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종합소득세 유형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