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문제점은 없을까? :: 반가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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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알게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면서 근로수당을 받게되면서 그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져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알아보고 나니 계산을 하는 것도, 어떻게 세율이 정해지는지도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월급, 연봉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세금이 매겨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에 매겨지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직장에 취업해 첫 월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실제 들었던 금액보다 작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 들었던 금액에서 내가 받은 실제 금액을 뺀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 입니다.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을 얼마나 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한번씩 받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0년이 어느덧 반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한해 소득이 차곡차곡 모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년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 힘든 경제생활을 하게 되면서 발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 삶이 현재로써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직장의 일이 더욱 힘들어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 한해의 소득을 계산해보면서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일을 하는 근로의 의무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좋은데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일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로소득세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갑종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로도 불리는 종합소득세의 일종인데요.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가? 우선 과세표준이라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는데, 정부는 세금을 측정하고 부과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정을 위해 의료나 교육, 교통비 등의 다양한 비용을 공제해 주게 돼요. 결국 소득에서 이 공제액을 뺀 나머지가 과세 표준이 되는거죠. 이 과세 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더 알아보면 최근 소득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서 알아두고 언제, 어떻게 내야 할지 짚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받는 금액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를 보통 한 후에 나중에 연말정산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하게 되고 내가 낸 금액이 적으면 더 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받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고용 관계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사업소득이랑 다르고 일시적이 아니라 꾸준하다는 점에서 기타소득하고 차이가 납니다.

 

일단,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쉽지 않은데, 암산이 아닌 계산기가 있어야 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을 인터넷에서 조금만 알아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경우 매달 그 달의 급여를 공제한 세금으로 표를 만든 것이기에 실제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입장에서 세금 조회를 한다면, 회사 담당 직원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참고하기에 편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신고는 매우 복잡하기에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상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