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새로워보이는 정보들 :: 반가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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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너무 더워서 진짜 개처럼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불쾌지수는 너무 높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만내고 그러기 싫은데 이게 다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작년보다 몸이 확실히 안좋아졌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 몸이 한순간에 확 안좋아졌더라구요.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안좋아요. 날이 더워진다고 야식으로 야금야금 아이스크림 1~2개씩 먹다가 배탈이 나버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사실 제가 요즘에 덥다는 이유로 야식으로 찬 음식을 먹다 배탈이 나버렸지 뭐예요. 그러면 재산세 계산기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 공시값으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지서에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나요? 직접 은행에 가셔서 납부를 하셔도 되지만 요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번 7월에 납부를 해야할 때 위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납부를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산세 계산기 관련하여 7월이 되면 고지서 하나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저는 먼저 재산세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토지나 건축물, 기타재산 그리고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이 세금의 계산 방법은 바로 과세표준이라는 것에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 누진 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저처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공시지가에 60프로를 곱한다면 나오는 값입니다. 공시지가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년 4월경에 발표됩니다.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고지서를 발부받게 된다면 내 앞으로 알맞게 세금이 잘 나왔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뒤에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은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비롯하여 주택 및 항공기와 선박까지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죠. 이것들은 과세기준일에 의거하여 세금을 사실적으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납세의무자로 지정됩니다. 이것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죠. 즉, 지방세 중에서도 구세나 시군세로 보고요. 보통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ars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혜택으로는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무이자 할부기간 혜택과 금액에 따른 캐시백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세금이 얼마 되지 않아 할부를 하진 않지만 금액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택스에서 결제를 할 때,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가 있어 결제 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같은 카드라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 계산기 관련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사용자나 국가 등의 매수 계약자 및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주된 상속인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라 해도 납세의무를 질 필요가 있죠. 재산세의 경우,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세액을 산정한 다음에 보통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나 주택, 선박, 건축물,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기재하는데요. 군수 및 시장은 이것을 늦어도 납기 개시 5일전에는 반드시 발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1장당 세금으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일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6월 1일인데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이 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 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에 매도자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보유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찾아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제 상황에서 유리한 쪽으로 거래를 하는 편인데, 이러한 상식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