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내문서함 국세청 관한 내용 :: 반가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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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카오페이 내문서함 국세청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막상 우리나라에 세금의 종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내야 할때와 어떤 종류들이 내가 활동하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내게 되는지를 알고 나서의 세금을 내는 기분은 다르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제가 직접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면서 매월마다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게되고 그에 따라 납부자로써 알아야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의 의미는 알고서 내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대표적이고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내는 국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게 된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종류의 세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내문서함 국세청 관련하여 국세의 종류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적으로 붙게 되는 부가가치세, 부동산에 관련하여 집을 매매하거나 양도를 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금전적인 부분이나 부동산을 유산으로 상속으로 받을 때 생기는 상속세, 부동산이나 특정 물건을 증여를 받을 때 생기는 증여세,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받거나 매매 등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인 또는 회사에서 법인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법인세,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또는 연봉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세, 그 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국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해외에 자주 나가는 분들은 국세 중, 관세에 대해 많이 친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내가 해외나 면세점에서 주류나 담배, 화장품 등을 샀을 때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지정한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건을 면세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 물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곤 하죠. 술의 경우, 1L가 초과되거나 1병 까지만 면세로 적용되는데요. 그 이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곤 한답니다. 그 외에도 담배도 어느정도의 면세를 벗어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고요. 화장품의 경우, 향수 등의 제품들이 어느정도의 분량을 벗어나면 바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요.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및 관세를 제외한 조세로 불리는 내국세로 구분되는데요. 내국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세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생소한 부분의 유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게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나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아닐까 싶네요.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되었습니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었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업종별로 5%에서 30%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감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의 종류를 구별할 줄알고 국세의 종류를 알게 된다면 국가에서 어떤 종류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수 있답니다.


카카오페이 내문서함 국세청 추가적으로 특히 올해 5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1434억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수령하지 않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 뉴스를 꾸준히 보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통지서를 받았지만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해당이 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 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 · 징수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과 우리나라의 지원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 홈텍스를 거의 이용합니다. 세금 납부를 못했다. 혹은 안했다. 오신고를 했다면 직장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세금은 직접세,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간접세입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이상 카카오페이 내문서함 국세청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