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 사례 다양한 정보. :: 반가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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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급여행 떠나려고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차 엄청 막혀서 바로 다음에 빠져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역시 성수기에는 떠나는게 아닌가봐요. 정말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서 깜놀. 올해 코로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단연 1위는 제주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위를 다투는 곳이 부산과 강원도라고 하는데요. 다들 여름 휴가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여름에 아무도 안 걸린다는 감기 걸려서 엄청 고생했어요. 며칠전에 버스 타고 멀리 다녀왔는데 그 때 버스안이 진짜 추웠거든요. 가디건도 없어가지고 덜덜 떨었는데 그래서 감기 걸렸나봐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절세 사례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사례 더 알아보면 그냥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정에 따라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즉 8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하여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제외하고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은 공시값과 과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1년동안 소득에 대해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매출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6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온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 프리랜서, 연금, 금융, 임대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5월에 신고 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직장 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주식 배당, 이자를 포함한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연간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하셔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 정산의 경우 회사를 통해 신고를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목과 방법에 대해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텍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사례 관련하여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해서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두 개 이상으로 액수가 나누어져 있을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저는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믿을만한 업체에 의뢰를 해보기도 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면서 무사히 정해진대로 규칙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잘 해야 하는데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맞고요.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등의 사용금액들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제공할 때 미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미리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개인의 지출내역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퇴사자의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요. 그래서 내가 사용한 금액 같은 것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상 종합소득세 절세 사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