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확인해 보자. :: 반가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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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2020년에 바뀐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상 항목 중 하나인 임대 소득에 대해 변경 사항이 생겼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기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월세 수입과 해외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되고, 2주택 이상 소유자의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경우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단, 보증금과 전세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외에도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소득이 생겨나는 것들에 되는 소비활동과 모든 원천에서 붙게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연말정산 방법까지 차례차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소비하면서 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소득을 종합하여 한가지의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달에 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당황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지난 1년동안 발생한 소득을 모두 종합하고요. 이 소득에서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게 되고요. 개인의 담세력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나에게 발생한 소득이라면 다 합산한 뒤, 여기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소득의 종합 등의 징세에 있어 복잠함 및 종합 소득의 신고 등에 있어 내가 납세할 때의 복잡함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 사업 시작자나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합계액과 업종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그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간편장부대상자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이라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지 않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면 모든 사업자를 나누어서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따로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보통 계산 방법은 각 금액을 다 합쳐서 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을 정한 다음에 감면, 공제를 받고 가산세를 내면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서 내야 할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에게는 너무나 가깝지만 먼 단어입니다. 특히, 항상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편하게 서류만 전달하다 개인사업을 낸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사장님 혹은 사회초년생처럼 처음 겪게 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단어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던 한 사람이였습니다. 각종 서식있는 서류들이나 숫자와는 너무 친하지 않았던 나머지, 무턱대고 어렵게만 생각해서 세무관련 종사자가 없으면 손 댈 생각도 못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관련하여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인세로 불리며,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개인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잘 해야 하는데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맞고요.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등의 사용금액들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제공할 때 미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미리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개인의 지출내역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퇴사자의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요. 그래서 내가 사용한 금액 같은 것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