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취득세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주택에서 3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취득세란 추가적으로 예전에는 1주택에서 3주택까지 취득세가 1~3%였지만, 이제는 2주택자부터 8%의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증가율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꼼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법인은 무조건 12%의 과세를 물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정말 높은 상승 비율이지만 사실상 일반 서민들에게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 집을 2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일정 규모의 원룸 등은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617대책에서 취득세 상승에 4개월의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각종 커뮤니티에는 잔금일이 가까운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잔금일이 11월 12월에 있거나 나아가서는 내년 잔금계약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세금에 시행일에 너무 말이 많아지자 국민에게 확실한 지표를 주었습니다. '7월 10일 전에 계약을 만료하고 12월 30일 전에 잔금을 처리한 사람은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으로 일단락 지었지만 남음 금액을 내년에 내는 사람은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처분기간 내에 계속해서 2주택을 유지한다면 8%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7.10일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개정 전의 지방세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특례조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경우라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닌데,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다른 부분의 세금보다 조금 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택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 소유 수에 따른 중과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택 취득을 함에 앞서서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란 추가적으로 취득세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액,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액, 경매는 경매가액, 낙찰가액 등의 취득을 한 부분의 가액을 매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세율을 정할 때 앞서 말한 3가지 세금과 합하여 합계세율로써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주택에는 1~3%를 부과하고요.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의 경우, 1~2주택은 1~3%까지,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약, 내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상 취득세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