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들 저처럼 늦은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가려고하는 곳마다 숙소 예약이 가득 차버려서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ㅠㅠ 다들 휴가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니던 회사 관두고 작은 가게 하고 있는데 뭔가 힘이 드네요. 자꾸 지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들었던 회사 생각하며 버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종부세 보유세 재산세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자면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들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주택만 해당이 되기에 7월과 9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하면 당해 년도로 잡히기에 2일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꿀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보유세 재산세 관련 내용으로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 또는 군세에 해당되는데요. 보통세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르 과세물건으로 하고요.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와 건축물의 소재지, 그리고 선박의 선적항 손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이유를 통해 소유권에 변동이 일어났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세율은 토지는 0.2%~0.5%로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에 따른 3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0.25%이지만 골프장, 고급 오락장의 경우 4%로 세율이 더 높게 매겨집니다. 주택의 경우 4단계 누진세율로 0.1%~0.4%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장 세율은 4%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택 4단계 세율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3억 원이하, 3억 원 초과로 누진세율이 나눠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7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금고지서를 발부받게 되면 나에게 맞게 세금이 잘 나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것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국가가 아닌 군청이나 구청 등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세로 보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본 세금을 납부하려면 과세기준일 해당일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알아보는게 중요합니다. 그 과세기준일 해당일은 바로 6월 1일이 기점이 되는데요. 이것은 부동산 매매를 할 때도 보다 중요하게 작용되므로 반드시 이를 알아보고 매매를 해야 할 것입니다.
8월이 다가오면서 더위가 한층 더해진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번달, 한참 장마가 길었던 7월이 바로 재산세 납부기간이었는데요. 저도 7월이 항상 바쁜 달이기도 하면서 세금을 내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므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하게 되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꽤나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서 세금을 내는 것들중에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어요.
종부세 보유세 재산세 더 알아보면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시장이 매우 활발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규제도 압박을 가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중 종합부동산세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아주 작은 부동산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대상이기에 항상 납부 기간이 다가오면,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납부를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전에 제가 납부하는 세금이 어떠한 부분의 세금인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여 이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종부세 보유세 재산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