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알고싶다면 보세요 :: 반가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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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3월에 적용된 세금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의 세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되었습니다. 일정 소기업은 60% 감면되었으며,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30% 감면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지만, 이 금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추가적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해외에 자주 나가는 분들은 국세 중, 관세에 대해 많이 친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내가 해외나 면세점에서 주류나 담배, 화장품 등을 샀을 때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지정한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건을 면세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 물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곤 하죠. 술의 경우, 1L가 초과되거나 1병 까지만 면세로 적용되는데요. 그 이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곤 한답니다. 그 외에도 담배도 어느정도의 면세를 벗어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고요. 화장품의 경우, 향수 등의 제품들이 어느정도의 분량을 벗어나면 바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요.

국세는 고액체납될 경우 원치 않아도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며, 일정 금액, 일정 기간 이상일 경우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따서라도 들어오게 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안에 있는 온갖 물품에 우리가 흔하게 알고있는 빨간딱지, 즉 가압류 스티커가 붙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작은 금액이 쌓이고 쌓여 큰 금액이 되기 전에 꼭 적시에 납부하는 건강한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들의 세액 공제도 가능하고요. 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요. 접대비용의 비용 적용 한도 역시 일시적으로 상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국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 50~10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 및 면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일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간혹 주식을 거래하거나 증권 등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이 증권거래세 즉,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관세 역시 국세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한번쯤은 관세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이것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이 되는데요. 관세율의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 * 관세율로 인해 계산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추가적으로 직장인 기준을 설명 했을 때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체계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금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이 과세표준에 대해 6~40%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원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는 월급을 벌면 알아서 지출이 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내가 직접 지불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직접세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은 나가지 않는 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수많은 과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자신이 납부한 급액이 부당 하가고 느낀다면 해당 과세의 법률을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에는 모두 고유한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