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꼭 알아두기 :: 반가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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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소득이나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정보를 알지 못해서 놓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알아두시어
가계에 보탬 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가구원구성과 총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계산법에 근거하여 산정되는데요.
전문직을 제외한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300만원까지이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나옵니다.

산정조건


산정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가구 구성요건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홑벌이 가구,
모두 없다면 단독 가구로 여겨지며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소득요건


그 다음으로 알아보아야 할 것은 소득요건인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는 3천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는 3천 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그리고 재산요건으로는 
부동산과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을 
합친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이번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ARS 전화를 통하거나 손택스 어플을 이용할 수도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모든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활용 신청방법

 전화 신청방법


ARS를 이용한 방법은
먼저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준비물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나 개별 인증번호이며,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과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은적이 있다면
계좌번호 변경 여부만 체크하면 되고,
처음 신청한다면 계좌수령과 
현금수령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이때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미리 준비한다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택스 활용 신청방법

손택스 신청방법


이번엔 손택스 어플을 통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에 손택스 어플을 설치하고
첫 페이지의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을 터치,
맨 위쪽의 신청하기를 눌러
개별인증을 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활용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상태라면
신청페이지 내에서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한 뒤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하면 됩니다.

만약 안내대상이 아니거나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신청하기를 눌러 접속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힘들다면
1566-3636으로 전화하거나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한 뒤
3번 장려금상담을 눌러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지급액

가족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장려금은 단독은 3만원에서 150만 원까지,
홑벌이는 260만 원, 맞벌이는 3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에서 7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상 지급액은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총 급여액이
900만원 미만이라면 150만 원 전액이 지급되며,
900 이상, 2000 이하라면 
150만 원-(총급여액-900만 원)*1천100분의 150을
계산한 금액이 나옵니다.

단, 중증장애인을 부양자녀는
연령제한이 없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일정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
정기신청은 5월 한달간이며
기한이 지난 다음엔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5월 정기신청기간에에 했다면 9월엔 지급이 되며
반기신청자는 9월에 가능합니다.
그 이후엔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될 예정이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장려금 전액 수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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